정부는 지난 2021.08.30.(공람공고) 지역 토지주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강제수용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지역 몇몇분들이 심각성을 우려하여 수십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지난 2021.11.27. 봉담3 천천주민대책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현재까지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처해 왔습니다.
이후 정부는 강제수용의 제도적 모순과 법적 사각지대에 있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개선은 모른체하고 2022.12.20. 공공주택지구지정(사업인정일)하여 공공주택특별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순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 부정하지도 좌시하지도 않지만 강제수용 당하는 억울한 당사자의 역기능을 정부와 LH는 깊이 있게 헤아려야 합니다.
화성봉담3 보상대책위원회의는 첫째는 [헌법 제23조 3항] 정당한 보상 현실화. 둘째는 강제수용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셋째는 원주민 재정착방안 의무규정. 넷째는 강제수용하여 공공주택개발로 얻어진 이익은 토지주와 공유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 토지주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